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금을 내기에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집 마련하기는 너무나 꿈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전세인 집에 살면서 자신의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4.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5. 대출금리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정부24) (0) | 2023.02.13 |
---|---|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5년에 최대 5000만원) (0) | 2023.02.08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8.12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8.11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