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척척박사2333 2022. 8. 5.
반응형

요즘 같은 취업난에 열심히 해도 중소기업조차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취업을 해도 돈을 모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릴 때는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 집과 차를 사는 상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현실에 들어와 부딪혀 보니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원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에 저금리로 판매되어 부담이 조금 덜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0. 간략 소개

: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 대출 금리 : 연 1.2%

-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연장 가능)


1.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간략하게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계약하고 그 계약에 대한 약간의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즉,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만 대출을 할 수 있되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병역 의무자인 경우는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간략하게 계약을 진행할 주택에 사는 인원 전부 무주택, 즉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즉, 위에 있는 대출과 중복으로 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원(같이 사는 사람)이 대출을 하고 있는 경우도 안됩니다.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위의 소득은 세전으로 판정됩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 즉 자신의 가족 자산이 기준에 맞아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즉,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창업자여야만 대출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3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3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4.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 자금조 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 연 1.2%


6.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일시상환이란 원금을 기간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약정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을 하고,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상환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8.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9. 유의사항

- 이 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이렇게 오늘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에는 이 상품에서 알아야 할 간략한 내용만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밑의 링크로 들어가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