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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척척박사2333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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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에게 좋은 조건으로 월세를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인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독립을 하여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부모님의 지원이 없이는 월세를 내기 부담이 클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아도 월세를 내면 생활비가 얼마 안 남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되 도움이 많이 되는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 간략히 말하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의 지원없이 월세를 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딱 알맞은 상품일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월세는 해결되니 이제 자신이 번 돈에서 월세로 갈 돈을 자기 계발이나 예금, 적금 등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다른 예금, 적금 등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은 항상 하기는 쉽습니다. 예금, 적금 등으로 돈을 돌리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할 것입니다.


    2.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4)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5)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 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대출 한도 금액

    :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 원씩(2년간 총 960만 원)


    4.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5. 기본 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6.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만기 일시상환 :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하다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


    7. 담보

    : 한국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90%(보증 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8. 대상 주택

    - 형태 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m^3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3 이하)


    9. 대출신청기간

    : 제한사항 없음 (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10.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1)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6)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7)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이상으로 저소득 계층에 도움이 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밑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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